신축공동주택시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호의 장소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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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지정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 또는 종업원의 동을 위하여 사용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학생복지주택 포함)

총 세대수 측정지점
100 ~ 199 3 지점
200 ~ 299 4 지점
300 ~ 399 5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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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폼알데하이드
(µg/㎥)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Bq/㎥)
벤젠
(µg/㎥)
톨루엔
(µg/㎥)
에틸벤젠
(µg/㎥)
자일렌
(µg/㎥)
스타렌
(µg/㎥)
권고기준 210 이하 30 1,000 360 700 300 148
측정방법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 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200~10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50~2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포집기로 단기측정
(3일)
분석방법 HPLC법 GC/MS법 라돈 연속측정 방법

30분 이상 환기
5시간 밀폐
시료채취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48시간 측정
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