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규정되며, 주로 입주 전에 시공자가 실시하는 오염물질 저감과 측정·공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0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베이크아웃 실시
① 모든 외부 창문과 문을 닫고 밀폐
② 수납가구, 서랍장 등의 문 개방
③ 실내온도 35~40°C 설정, 5~7시간 유지
④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환기
여러 번 반복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낮춘다.
주의 : 베이크 아웃 중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02
일상적인 환기 생활화
① 주기적인 자연 환기
입주 후에도 하루 3회 이상, 최소 30분씩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취침 전 환기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 숙면을 돕습니다.
② 기계 환기 장치 활용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기계 환기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외부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환기 장치의 필터 교체 주기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효율이 유지됩니다.
03
유해 물질 방출 저감 노력
① 가구 선택
새로 들여오는 가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E0 등급 이상) 제품을 선택합니다.
② 공기 정화 식물 및 흡착제
숯, 피톤치드 스프레이, 공기 정화 식물 등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