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석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
01
석면건축물 적용대상
| 규모 | 대상 시설 |
|---|---|
| 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430㎡ 이상 | 학원 |
| 500㎡ 이상 | 국방·법원·행정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사용 건축물 |
|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소유 및 사용 건축물 | |
| 산후조리원 | |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 |
| 1,000㎡ 이상 | 장례식장(지하) |
| 1,5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
| 2,000㎡ 이상 | 철도역사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
| 지하도상가 | |
| 전시시설(옥내시설) | |
| 3,000㎡ 이상 | 도서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 |
| 대형마트 | |
| 전문점(점포의 집단) | |
| 백화점 | |
| 쇼핑센터 | |
| 5,0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기타 |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유치원(국공립·법인·사립), 학교(초·중·고), 고등교육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 모든 지하역사, 영화상영관(실내) |
비고
1. 한 개의 동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02
석면건축물 시료채취지점 수 및 관련기준
| 석면자재면적(㎡)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관련기준 |
|---|---|---|
| 500 이하 | 3 | 0.01 개/cc 이하 |
| 500 초과 ~ 1,000 이하 | 4 | |
| 1,000 초과 ~ 2,000 이하 | 5 | |
| 2,000 이상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