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석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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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대상 시설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30㎡ 이상 학원
500㎡ 이상 국방·법원·행정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사용 건축물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소유 및 사용 건축물
산후조리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장례식장(지하)
1,5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2,000㎡ 이상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지하도상가
전시시설(옥내시설)
3,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형마트
전문점(점포의 집단)
백화점
쇼핑센터
5,0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기타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유치원(국공립·법인·사립), 학교(초·중·고), 고등교육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 모든 지하역사, 영화상영관(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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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자재면적(㎡)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관련기준
500 이하 3 0.01 개/cc 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