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
01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 규모 | 대상 시설 |
|---|---|
| 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430㎡ 이상 |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500㎡ 이상 | 산후조리원 |
| 노인요양시설 | |
| 1,000㎡ 이상 | 장례식장(지하) |
| 목욕장업 | |
| 학원 | |
| 1,5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 |
|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제외) | |
| 2,000㎡ 이상 | 철도역사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
| 지하도상가 | |
| 전시시설(옥내시설) | |
| 도서관 | |
|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 업무시설 | |
| 백화점 | |
| 5,0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모든 대규모점포 | |
| 기타 | 모든 지하역사 |
| 영화상영관(실내) | |
| 실내공연장(객석수 1000석 이상) | |
|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
02
대상시설 및 관련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 1회/년 측정
|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 (PM-10) (µg/m³) |
초미세먼지 (PM-2.5) (µg/m³)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µg/m³) |
총부유세균 (CFU/m³) |
일산화탄소 (ppm)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 – | 40 이하 | ||||
|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 |
| 라.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 1회/2년 측정
|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µg/㎥) |
곰팡이 (CFU/㎥)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03
측정지점수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 최소 측정지점 수 |
|---|---|
| 10,000 이하 | 2 |
| 10,000 초과 ~ 20,000 이하 | 3 |
| 20,000 이상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