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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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대상 시설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30㎡ 이상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500㎡ 이상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장례식장(지하)
목욕장업
학원
1,5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제외)
2,000㎡ 이상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지하도상가
전시시설(옥내시설)
도서관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백화점
5,0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모든 대규모점포
기타 모든 지하역사
영화상영관(실내)
실내공연장(객석수 1000석 이상)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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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µg/m³)
초미세먼지
(PM-2.5)
(µg/m³)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µ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40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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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µg/㎥)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최소 측정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이상 4